[판단]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,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,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, 이 사건 운전 동기, 운전면허와 직업·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. [주문] 피청구인이 2022. 7. XX. 청구인에게 한 2022. X. X.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.
[판단]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,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,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, 이 사건 운전 동기, 운전면허와 직업·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. [주문] 피청구인이 2022. 8. X. 청구인에게 한 2022. 8. XX.자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,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,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.
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(인용)
[사건개요]
청구인이 2022. 6. X. 혈중알코올농도 0.069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. 6. XX.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하였다.
[인정사실] 청구인은 2012. X. 1X.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53%)으로 적발되었고, 2022. X. X. 21: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69%로 측정되었다. [주문] 피청구인이 2022. 6. XX. 청구인에게 한 2022. 7. XX.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